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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부인도 형 확정…징역 8년

등록 2019.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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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가족 살해' 김성관 도운 혐의 등

김성관 1·2심 무기징역…상고포기 형확정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김성관(35)씨가 지난 1월15일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15. ppljs@newsis.com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김성관(35)씨가 지난 1월15일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가한 친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6)씨의 부인 정모(3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도 증거들을 비춰 살펴볼 때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정씨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경기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평창의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7)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출국 80일 만인 지난해 1월 강제송환됐다.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당시 8000여만원 상당 빚을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한계에 다다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를 판단 받았으며, 방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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