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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강기 필수공정 일부 외주, 직접생산 해당안돼"

등록 2019.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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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체, 부품 강판 절단 외주 맡겨

법원 "필수공정, 직접 수행 않은 것은 하청"

법원 "승강기 필수공정 일부 외주, 직접생산 해당안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승강기 제조 중소기업이 필수공정의 일부라도 외주를 맡겼다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승강기 제조업체 S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은 승강기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 이후에 회사가 대기업이나 수입품, 하도급 생산품을 납품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앞서 S사는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일부 부품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해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취지의 사유로 2017년 9월20일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자 S사는 "극히 일부 공정의 외주제작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S사가 일부 부품에 필요한 강판 절단을 다른 업체에 맡긴 것은 필수공정인 가공공정에 대한 하청이라고 판단해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S사는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받았고, 직접생산확인 갱신도 받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래부터 공정을 하청했음에도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갱신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거부 처분 등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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