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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경찰, '불법 체류·풍속 저해' 유흥업소 공동 단속

등록 2019.01.20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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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월부터 특별 단속 추진…법무부 지원

특별 단속 기간 적발 외국인 강력 처벌 방침

법무·경찰, '불법 체류·풍속 저해' 유흥업소 공동 단속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근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 18일부터 3월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 등은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불법 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 고용주 127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특별 조사팀'을 신설·운영해 2개월간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4명,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하고, 태국인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체류 감축 및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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