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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6산단 개발예정지 '103만8000㎡' 개발행위 제한

등록 2019.01.22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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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천안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예정지인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지형도면고시도. 2019.01.22.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천안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예정지인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지형도면고시도.  2019.01.22. (사진=천안시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제6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인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이 103만7949㎡다.

이 지역은 3년간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 행위 등이 제한된다.

천안시는 제6산단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약 1858억원을 투입해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6산단이 조성되면 약 36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66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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