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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록 2019.01.25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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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상습 음주 운전을 한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56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8% 상태로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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