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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3월14일까지 이의신청…4월12일 최종 공시

등록 2019.02.12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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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기준가격으로 13일 관보에 공시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2000만원/㎡이상(추정액)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상업 및 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는 공시가격 변동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토지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는 20.05%,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전년보다 두배가량 상승한 13.87%를 기록했고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는 총 1599건이 접수돼 전년 889건보다 710건이 늘어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 민원에서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 신청도 이곳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12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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