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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파트용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록 2019.02.13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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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10만~20만원으로 300W급 설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9년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300W 기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2.13.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9년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300W 기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2.13. (사진=창원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9년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300W 기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주택 400가구에 설치를 지원하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 두 곳을 공모로 선정했다.

3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조량, 설치방향, 관리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달 평균 약 30㎾ 전기가 생산된다.

 이는 800ℓ 용량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동시에 기타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이로 인해 한 달에 5000~1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세트당 설치 비용은 총 80만원이지만 올해는 확대 보급을 위해 단체로 신청하거나 저소득 가구에는 6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자부담은 개별 신청은 20만원, 단체(10가구 이상) 신청은 16만원, 20가구 이상은 12만원이다.

 저소득 가구는 1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아파트 베란다 설치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이사 때 이전 설치가 가능하고,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시 가장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기간 내 시공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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