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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작스럽게 휴·폐업하거나 실직한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

등록 2019.02.13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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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실직이나 휴·폐업한 위기 가구는 금융재산을 500만원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나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겨울철 연료비와 교육지원 등도 제공한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2회 지원한다.

김창현 도 복지위생국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 가구가 될 수 있다. 주변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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