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 승용차 상습절도 10대 3명 영장
【보은=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보은군 원남면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를 훔쳐 3㎞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 동안 차량 10대를 훔치는 등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가출한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모텔 등에서 지냈고, 생활비가 모자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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