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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씰리코리아 생산·판매한 6종 침대에 행정조치

등록 2019.02.13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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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

에코홈 수입 제품 라돈측정서비스 진행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함에 따라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가 최근까지 생산·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6종의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이번에 행정조치 된 6종의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씰리코리아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을 자체 회수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중 제보가 들어온 10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지만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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