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범죄 혐의 제주시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1심,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진술 여러번 번복돼 신빙성 의심"
A조합장 "재판 결과 존종…조합장 출마는 생각해보고 결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농협 A(67) 조합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하순 모 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인 50대 B씨를 자신의 과수원 건물 안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곧바로 항소한 A조합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원에 보석신청, 지난해 10월 풀려나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자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알리바이를 배척하지 못한 이상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판단한 결과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뒤 A조합장은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서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는 출마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의 권고는 있지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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