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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남·세종 등 35개 지자체, 세무조사 대상 임의 선정"

등록 2019.02.14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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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액, 추징가능성 등 고려해 임의로 선정"

"조사 대상 선정해 놓고도 8430개 세무조사 미실시"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 35개 지자체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 46개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취득세 등 11개 지방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22개 주요 부담금이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감사 결과,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는 과세표준금액 상위 법인 순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도와 세종시 등 35개 지자체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없이 담당자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금액, 추징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의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납세 성실도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취득액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범위를 설정한 뒤 최종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11개 법인을 선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작성하면서 조사 대상 법인이 913개에 이르자 담당자가 부동산 취득액, 감면세액 순위 등 기준을 뒤늦게 마련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55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2개 지자체는 2014~2017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3만2744개) 중 25%(843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2013~2015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 130개 중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34개 법인에 대해, 천안시는 2015~2017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 481개 중 5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 법인은 서면조사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20개 지자체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2만1956개) 중 58%(1만2749개)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는 2014~2017년 세무조사를 받은 7922개 법인 가운데 추징세액이 없는 7922개 법인(99%)에 대해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남도 등 40개 지자체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법인이 서면조사서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8%p 가산)와 관련해 면적 기준은 1975년, 금액 기준은 2008년 이후 개정하지 않아 시가표준액 4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178호가 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불평등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감사원은 지자체가 부과 및 추징을 누락한 713억원은 납세를 유도하고, 과다 부과된 21억원은 환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해 부담금 55억8000만원을 적게 부과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구미시에 지급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만원을 횡령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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