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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대표 찌른 전 직원 구속여부 늦게 결정

등록 2019.02.14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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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업체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김모(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3분께 수원시 원천동 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45인승 전세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업체 대표 정모(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범행 후 2시간여만에 화성시 지인의 거처에서 긴급체포됐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김씨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해당 버스업체에서 8개월가량 근무하던 기사였다. 대표 정씨와는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퇴사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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