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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 혼탁 조짐…선관위, 기사청탁 A씨 고발

등록 2019.02.15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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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부탁한다" 5만원권 10장, 선물 제공


중기중앙회장 선거 혼탁 조짐…선관위, 기사청탁 A씨 고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 과정이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중기회장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씨 당선을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C기자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B씨는 앞서 이달 초에도 유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는 B씨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수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시계 등을 반복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3억원의 범위 내의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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