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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연휴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등록 2019.02.15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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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해양경찰청 청사. 2018.11.22.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해양경찰청 청사.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설 연휴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척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해경은 단속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44)씨와 유통업자 김모(44)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또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66)씨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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