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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등록 2019.02.15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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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9.42%보다 4.66%포인트 낮아

남해군 9.73% 최고, 창원 성산구 1.87%로 최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도내 5만956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7.01%보다 2.25%포인트 낮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9.42%보다는 4.66%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남도에서 지난 13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 9.73%, 하동군과 창녕군이 각각 8.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창원시 성산구 1.87%, 거제시 2.01%, 창원시 마산합포구 2.22% 순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경남도는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남해군의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하동군의 화계장터 관광수요, 창녕군의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낮은 이유로는 창원시와 거제시의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 조선산업의 약세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01% 상승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9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개별지의 평균가격은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3월 14일자까지 소인 유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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