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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조합원에 금품 농협 조합장 부부 체포(종합)

등록 2019.02.15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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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명에 350만원 제공 혐의…선관위, 검찰에 고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현금. 2019.02.15. (사진=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현금. 2019.02.15. (사진=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부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15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자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A 씨의 부인 B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총 35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 부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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