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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달 내 '낙태죄 폐지' 개정안 발의…처벌조항 삭제

등록 2019.02.15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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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정미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0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께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이달 중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의원단 워크숍을 갖고 몇 가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낙태죄 비(化) 범죄화 관련 법안을 2월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부 조항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결정만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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