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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등록 2019.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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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본격 시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모 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0.04ppm이 검출된 '08광명농장' 생산분 계란 8460개가 폐기되고 있다. 2017.08.21.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모 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0.04ppm이 검출된 '08광명농장' 생산분 계란 8460개가 폐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양돈 농가 및 수집판매업체는 산란 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도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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