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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택조합 사기 혐의 4명 징역 2~6년 형

등록 2019.02.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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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속여 수백명에게 분양계약금 등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4명이 1심에서 징역 2∼6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391명으로부터 34억여 원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19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최소 징역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17년 9월21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천안시 유량동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파트 신청자 391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27억여 원을 받고, 205명으로부터 추가로 분양대금 7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당시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 '조합원 400명이 모집된 상태다' 등의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개장한 뒤 공사대금 19억2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은 마치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한국노총 조합원 400여 명의 가입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분양대금 등을 받아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다수의 조합원에게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조합원에 4억6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지만,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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