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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징역형 확정된 교수 강단에 세워 논란

등록 2019.02.19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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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신한대학교가 대선 과정에서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형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신한대에 따르면 신한대는 지난해 3월 제1캠퍼스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A씨를 특별 채용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했다.

당시 A씨는 2017년 전북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동원하고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사립학교법상 A씨의 채용은 문제가 없었다. 결격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은 대법원 확정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신한대에서 강단에 섰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2학기 강의를 이어갔다.

신한대 측은 A씨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A교수로부터 따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내일 변호사와 면담한 뒤 이사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대 관계자는 “A교수가 일이 이렇게 돼 학교 쪽에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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