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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검찰고발

등록 2019.02.19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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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농협 현직조합장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에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생굴 3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3월13일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과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종전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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