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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본 M&A·배임 의혹' 업체 실소유주 압수수색

등록 2019.02.20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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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회사 실소유주 사무실 압수수색

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회삿돈 유용 혐의

검찰, '무자본 M&A·배임 의혹' 업체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를 부실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G사의 실소유주 이모씨의 서울 광진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기업의 M&A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 소액주주들은 이씨 등이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M&A는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횡령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무자본 M&A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이용해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씨가 관여한 M&A 과정 전반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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