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전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상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이 일 하는 여성 시간강사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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