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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9.02.20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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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전경.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전경.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대학교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상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이 일 하는 여성 시간강사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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