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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최고 2억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 2019.02.2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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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경. 2019.02.21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경. 2019.02.21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해 사고 당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 가입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다.

보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의 교원으로 모두 12만 명이다.

계약제 교사도 포함되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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