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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세원파악' vs '임대료 오른다'…전·월세신고제 도입시 파장은?

등록 2019.02.21 11:38:09수정 2019.02.25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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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과세 형평성 제고, 전월세 동향 파악 측면은 긍정적

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하나…고가 전세시장은 위축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급하게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0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급하게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전월세 신고제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된다. 현재 검토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책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차 시장에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명해진 임대 소득에 세 부담이 가해질 경우 임대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거나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세원이 모두 노출되는 셈"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 5%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이런 유형의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로 기왕 임대소득이 노출될 바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혜택을 받자는 생각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늘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시 길게는 8년간 매매가 묶이게 돼 매매시장도 훨씬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표를 정확하게 만들고 동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는 있다"면서도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는데 자칫하면 중산층까지 전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 소득이 노출돼 과세가 진행되면 어떤 항목을 소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전부 소득으로 잡을 순 없기 때문에 비용 항목이 적정한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게 순수익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가 전월세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투자의 적정성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고가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전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논의 중이다.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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