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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일자리]홍남기 "상반기 2~3곳 적용…유턴 기업 적극 모색"(종합)

등록 2019.02.21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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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하면 정부·지자체 패키지 지원

협약에 최소 고용·투자 규모 규정해야…세부 내용은 자율

大기업은 임금 중심 협력…中企는 투자 입지 발굴에 초점

지자체장 신청→심의회 의결…내달 중 균특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9.02.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9.02.21.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장서우 천민아 기자 = 고용 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간 상생 협약을 통해 그간 노사 갈등으로 창출되지 못했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리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유흥·사행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말부터 문의나 관심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2~3곳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 유턴(U-turn) 기업이 이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요건으로 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체별 상생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에 노·사 간 갈등으로 그간 실현이 어려웠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1. 김학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1.김학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email protected]

협약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를 규정해야 한다. 기업 중심의 신·증설이나 고용 확대가 아닌, 노·사 간 양보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 창출과 신규 투자여야 한다. 이밖에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 "산업별·업종별·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 여부에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선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노사 상생이 중요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주민의 수용성이, 신산업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조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상생형일자리]홍남기 "상반기 2~3곳 적용…유턴 기업 적극 모색"(종합)

대상 기업의 규모엔 차별을 두지 않지만, 규모별 지원 유형을 달리했다. 대기업 지원은 적정 임금 수용, 근로자 실질 소득 증대 등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임금 협력형). 이는 지난달 31일 첫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반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 확보나 설비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투자 촉진형). 한국GM 공장 폐쇄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등 산업위기지역에서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일자리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듯하다"며 "투자 촉진형으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요건에 맞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정의와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다음달 중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한다. 다음달 초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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