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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가동연한 65세 판결 환영…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

등록 2019.02.21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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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가동연한 65세 판결 환영…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가 21일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년 65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대 간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종합적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 점, 사회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다만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일자리 등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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