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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오늘부터 접수

등록 2019.02.22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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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가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HUG는 하자 최소를 위해 지난해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서비스를 강화한 바 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전 해당지역 HUG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개요(제공=HUG)

【서울=뉴시스】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개요(제공=HUG)


HUG는 품질보증을 신청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심사를 거쳐 보증을 발급하는데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비용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보호받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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