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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노옥희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무죄 판결에 항소

등록 2019.02.22 16:10:01수정 2019.02.22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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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2.1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검찰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라는 노 교육감의 발언이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주장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공식적 지지선언은 없었지만 의장을 비롯한 임원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은 점, 한정된 TV토론회 시간 때문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실수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노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노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재판부 배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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