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2년 군생활 했는데…입대전 폭력 이유로 '임용 무효'

등록 2019.02.2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2년 넘게 군대 하사관 근무한뒤 명예전역

'소년 때 폭행 집행유예' 이유로 임용 무효

1·2심 패소했으나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32년 군생활 했는데…입대전 폭력 이유로 '임용 무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32년 넘게 군대 부사관 근무후 명예 전역했다가 소년 시절 집행유예 전력을 이유로 임용 무효 명령을 받은 예비역 원사가 소송을 내 1·2심에서 계속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예비역 원사 A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한 뒤 같은해 3월 하사관 후보생으로 임명됐다. 그는 단기복무 하사관에 이어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됐고,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다가 명예전역을 신청해 지난 2015년 9월 전역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지난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이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옛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하게 지속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출생연월을 정정하도록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82년에 이미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개정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19세 소년이었을 때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즉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봐 그 임용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