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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돈 빼앗고 갑질' 前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입건

등록 2019.03.06 0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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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돈 빼앗고 갑질' 前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입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직 입주자 대표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재계약 권한을 악용해 경비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지역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A(6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경비원 B(76)씨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1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해 B씨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헌금을 빼앗거나 마트 외상값을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찬·술·식료품 등을 구입해 자택으로 배달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그림·소고기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갑질 행위를 참지 못하고 지난해 6월14일 사직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상인·경비원 등 7명의 증언 내용과 대질신문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B씨는 '인사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A씨의 인권 침해 행위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지위·위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상대방이 불이익을 두려워할 경우에도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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