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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軍대체복무 분야 늘리고 기간 줄여야"

등록 2019.03.22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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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안 제·개정안에 의견 표명

"대체복무 영역 복지·안전 등 분야로 확대"

"무조건 합숙 아닌 업무특성 맞춘 복무형태"

"현 36개월 지나쳐…현역병의 1.5배 맞춰야"

인권위 "국방부, 軍대체복무 분야 늘리고 기간 줄여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 제·개정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은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해 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합숙으로 한정한 복무 형태, 교도소 및 구치소 등으로 한정된 복무 영역,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 등을 문제삼았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의 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해 설치하고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 및 국방부장관 협의 하에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복무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내용과 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고려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제도 시행 후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거쳐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토대로 향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 간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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