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 현정은 선임안 '기권'...재계 "조양호도 法 정신 부합 기대"

등록 2019.03.22 11:0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7일 대한항공 주총서 찬반 표대결 예정 속 경제개혁연대 등 압박 지속

국민연금, 현 회장 논란·여론에도 무죄추정원칙·주주가치 영향 종합 고려

재계 "합리적 결정" 환영..."법정신 배치되는 결정 땐 기업 활동 위축 우려"

국민연금, 현정은 선임안 '기권'...재계 "조양호도 法 정신 부합 기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민연금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대표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표대결에서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부터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주총회 이전에 미리 밝히겠다는 국민연금의 방침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해 표 대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항공 주식 11.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과 관련, "현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라며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 안건 중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중이며, 국세청에서 13억원 세금도 추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 및 과징금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상선에서 현정은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회장의 혐의도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경영권에 대한 판단은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측에서 현정은 회장과 같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이는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 회장의 항공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글로벌 항공업계에서의 위상도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운송 외길을 45년 이상 걸어온 조 회장의 항공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한진그룹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의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조기 정착,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주요한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