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래소 "지투하이소닉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당"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별도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인 내달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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