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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銀도 바젤Ⅲ 적용 유예받는다

등록 2019.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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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새로 인가를 받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새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도록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9월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족과 질 악화, 과도한 레버리지 등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은행에는 2013년 12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규제 종류별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됐다.

또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가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됐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용,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종류별로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 3년차까지 바젤Ⅰ이 적용된다. 4년차부터 바젤Ⅲ를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7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LCR은 설립 1년차에는 80% 이상,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된다. 전면 적용은 3년차부터다. NSFR와 레버리지규제는 설립 3년차까지 유예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유예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바젤Ⅲ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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