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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방지 위해 허가기준 강화한다

등록 2019.03.25 11:48:10수정 2019.03.26 0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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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표고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발행위 경사도를 현재 기준으로 확정한 지난 2015년 5월 이전으로 되돌려 허가기준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각각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는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경사도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부터 4월16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5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6월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사실 상 개발을 제한받게 될 처인구 지역출신 시의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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