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고용노동부 "법 개정해야"

등록 2019.04.02 18:41:16수정 2019.04.02 19:2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권정오 위원장, 이재갑 장관 만나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

이 장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기존 입장 되풀이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2019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창립 30주년 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25일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에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2019. 02. 26.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2019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창립 30주년 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25일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에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2019. 02. 26.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2일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권정오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리했다. 지난 1월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 전교조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때인 지난 2013년 해직자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임을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고용노동부는 주무 부서"라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전교조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노동부에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시급히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향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