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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부서 보내온 우표, 교도소 내 반입제한 정당"

등록 2019.04.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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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 편지에 우표 동봉해 발송

교도소 운영지침 따라 반송…소송 제기

법원 "우표 반입·소지 제한, 필요성 커"

법원 "외부서 보내온 우표, 교도소 내 반입제한 정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교도소 운영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보내온 우표의 반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우표) 지급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 가족이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해 보내자 해당 교도소장은 지난해 5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이를 반송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해당 지침은 무효"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 20조3항은 '소장은 서신에 법에서 정한 금지물품 외 물품이 동봉된 경우 그 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20조4항은 '3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 서신에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형집행법 등에 근거했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각종 물품을 발송해주는 업체) 간 결제 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을 영치금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이 우표 역시 교정시설 내 반입만을 허용한 채 영치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상정해볼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은 외부인이 서신을 통해 곧바로 A씨에게 우표를 지급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치금은 관련 조항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표는 그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고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해도 형집행법 43조 등에서 정한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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