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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5일 석방 후 첫 재판…창원 자택서 서울로

등록 2019.04.21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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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차 공판…창원서 출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오는 25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8일 만에 열리는 재판으로, 김 지사는 창원 주거지와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보증금 2억원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는 김 지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엄격한 조건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창원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불가능할 경우 미리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 ▲드루킹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위해 금지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등도 내걸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댓글 등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구금 생활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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