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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41차례 걸쳐 양주 1800만원 훔친 20대 징역 2년

등록 2019.04.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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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 중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절도 누범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께 청주시 흥덕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26만5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올해 2월25일께까지 41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1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일 진천군 한 금은방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금반지 대금 78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21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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