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폐기물을 자원으로’…제주 자원순환사회 조례 마련된다

등록 2019.04.25 14:0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성민 제주도의원 대표발의…다음 달 임시회서 심사·의결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3일 오후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에 압축된 쓰레기 뭉치들이 끝없이 쌓여있다. 압축쓰레기는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등에서 고형 연료로 쓰기 위해 만들지만 품질이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2019.03.13.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3일 오후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에 압축된 쓰레기 뭉치들이 끝없이 쌓여있다. 압축쓰레기는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등에서 고형 연료로 쓰기 위해 만들지만 품질이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25일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될 경우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