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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독립된 스포츠 인권보호기구 설립" 권고

등록 2019.05.07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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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독립된 스포츠 인권보호기구 설립" 권고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 내부에서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권고안을 밝혔다.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11일 출범한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한 뒤 이번 권고문을 마련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이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상담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도 개설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치유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까지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이 기구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와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과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와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통산 스포츠 인권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법적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위는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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