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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척' 여학생 납치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등록 2019.05.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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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육체 고통"

대법원, 원심판단 그대로 징역 10년 확정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B씨를 차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납치해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태워 납치해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B씨는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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