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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女동기 불법 촬영' 광주교대 특별조사

등록 2019.05.14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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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광주교대가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19.05.08 (사진=광주교대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광주교대가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19.05.08 (사진=광주교대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교육대학교 일부 남학생이 여성 동기생을 불법 촬영했다가 퇴학과 처벌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교육부가 "예비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추락하고 있다"며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교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한 광주, 서울, 경인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교대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비위 사건 대응 체계와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예방교육 실태 등이 조사대상이다..

광주교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예비교사의 불법 촬영행위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에는 "모 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이다. 지도교수·동기와 수학여행 중이던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숙소 화장실에 갔다가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쓰여 있다.

이어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구하던 중 같은 학과 동기 A군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화장실에서 봤던 케이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A군은 수차례 '따로 대화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해 위협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 A군이 불법 촬영을 시인했고, 다른 동기들과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A군은 분실을 이유로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에 대한 퇴학과 법적 처벌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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