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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강제징용 재판 靑 지시…소인수회의 참석했다"

등록 2019.05.14 2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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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소인수회의 참석 사실 인정

"강제징용 靑 지시 수차례 있었다"

"구체적인 건 기억 안 나" 모르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사건 지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 회의' 참석자인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관련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윤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공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소인수회의 참석자가 임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강제징용 사건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났다. 윤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확정시 정치적·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해지므로 사법적 해결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외교 차원 기밀사항"이라거나 "정확히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소인수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참석자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1, 2차 소인수회의에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온 것 자체를 기억 못했다가 "사전에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한 것 같다"며 "정확히 그게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1차 소인수회의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 적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자거나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보고서에는 없던 걸로 알고 회의과정에서 정상 간 메모에도 그런 표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며 "다만 여러 사항들이 아마 맞는 것 같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대화가) 없었거나 아니면 기록을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 2014년 10월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묻자 "사실 관련 내용이 외교부 실국에 남아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걸 보면 1차 회의 때와 내용이 똑같아서 법률국장에게 간단하게 알려줬던 수준으로 말한 것 같다"며 "세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윤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징용 재판이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 안 되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 등 지시가 수차례 내려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외교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을 보고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걸 직접 보고했는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보고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냐'고 묻자 "저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1월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으로 있었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의 만남 당시 '무토 전 대사가 고문 지위에 있는 걸 알았냐'는 질문에도 "아마 몰랐던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일 관계 일반 의견을 교환하고 강제징용 관련 구체적인 이슈와 당면 현안을 이야기하진 않았던 게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특히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건 그 당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장관 진술과 달리 다수의 외교부 내부 문건, 외교부 일선 실무자들의 진술 등이 임 전 차장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 임 전 차장은 추가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임 전 차장은 종전과 같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자신의 재판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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