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의혹' 6년 만에 영장심사 출석…구속될까
1억6000만원 뇌물 혐의…성범죄는 제외
김학의, 혐의 전면 부인…치열 공방 전망
법원, 심리 거쳐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 혐의로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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