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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권리금 보호, '계약기간 5년내' 제약 없다"

등록 2019.05.16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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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 제한

대법 "권리금 회수보호 의무와 상관없다"

대법 "상가권리금 보호, '계약기간 5년내' 제약 없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체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A씨 소유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년 7월 B씨와 상가 시설,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B씨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상가 건물이 낡아 대건축이나 대수선을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김씨와 A씨의 임대차계약은 2015년 10월 종료됐다.

이에 김씨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법 10조의4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방법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10조 2항에서 임차인은 전체 계약 기간 5년 이내에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권리금 회수 등 보호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10조의4 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사라진다는 규정이 없다"며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건 기존 규정만으론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걸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 요구는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라며 "이같은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 사용수익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관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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