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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명부에 지인 끼워넣어 1700만원 빼돌린 공무원 기소

등록 2019.05.16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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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지인들을 근로명부에 끼워넣어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빼돌린 제주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임금 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1)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 부속 도서 면사무소 방역소독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신의 지인이 방역소독 작업을 한 것처럼 총 14회에 걸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임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이 일을 한 것 처럼 속여 돈을 타낸 후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임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명의와 통장을 제공한 B씨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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