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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집에도 성범죄자 정보 알려야"

등록 2019.05.19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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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부에 건의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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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공모에 따른 것으로, 건의안이 올해 9~10월께 채택되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곧바로 시행한다.

정부에 낸 시의 건의안을 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는 홀로 사는 여성의 집도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보고, 우편 고지 대상을 여성 1인 가구로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20만3440가구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50.2%로, 남성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밀집 지역의 반경 1㎞ 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막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방안의 하나로 전자발찌와 연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과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알리게 했다

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머물거나 배회하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소와 담당 경찰서가 출동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범죄자 알림e를 이렇게 개선하면 주민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3개월마다 성범죄자를 만나 등록 정보와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인 과정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도입해 학교·도서관 등 미성년자 밀집지역 방문 사실을 심층 있게 파악하게 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이달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마다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자체 대책도 세웠다.

범죄 취약 주택지를 선정해 7~10월에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 환경 개선(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을 한다.

다음 달부터는 성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취약지역에 자율방범대 등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특별 순찰도 강화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범죄자의 시민 불안이 커 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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